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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합산되어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집도 수신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과 환불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징수되었는데, 납부방법을 공유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기
1994년부터 현재까지 방송 수신료 2,500원은 전기세와 합산하여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법이 통과하면서 이제는 TV수신료와 전기세를 따로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이 개정된다 =해도 지난 수십 년간 이미 징수된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이 준비되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고 분리하여 납부하기 원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납부대상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PTV나 케이블 TV를 설치한 가정
2)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 각정
3) 소형 TV가 있는 가정
납부 비대상
1) TV가 없는 경우
2) 전력소비 50 kWh 미만
3)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독립유공자
분리납부 신청방법
자동이체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사람들은 영업일 기준으로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123)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적용되니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7월 말부터 '한전:ON'이라는 한전 앱을 통해서도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메뉴에서 분리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압아파트나 집합건물과 같이 전기요금 자체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