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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합산되어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집도 수신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과 환불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징수되었는데, 납부방법을 공유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TV수신-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기

1994년부터 현재까지 방송 수신료 2,500원은 전기세와 합산하여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법이 통과하면서 이제는 TV수신료와 전기세를 따로 분리하여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TV-수신료-확인하기

 

하지만 이 시행령이 개정된다 =해도 지난 수십 년간 이미 징수된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이 준비되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고 분리하여 납부하기 원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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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PTV나 케이블 TV를 설치한 가정

2)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 각정

3) 소형 TV가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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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비대상

1) TV가 없는 경우

2) 전력소비 50 kWh 미만

3)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독립유공자

 

분리납부 신청방법

자동이체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사람들은 영업일 기준으로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123)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적용되니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이체-고객

 

자동이체-외-고객

또한 7월 말부터 '한전:ON'이라는 한전 앱을 통해서도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메뉴에서 분리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압아파트나 집합건물과 같이 전기요금 자체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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