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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연휴 뒤에 10월 2일이 평일 10월 3일은 개천절로 휴일이라 징검다리 연휴가 될 뻔했는데,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금)까지 6일간 황금연휴를 맞게 된다는 뜻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행사가 발생하면 정부가 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데, 관공서가 아니라면 쉬는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법정공휴일처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번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확정인 관계로 총 6일간의 황금휴가가 생기는데, 만약 10월 2일에 쉬지 않는다면 일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답니다.
일단, 연차 내신 분들은 연차를 취소하시고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로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50%, 8시간이 초과되면 200%로 계산합니다.)
택배와 병원은 쉬나요?
임시공휴일은 빨간날이기 때문에 택배부터 웬만한 업체는 모두 쉰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재량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이번 황금휴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숙박할인쿠폰 60만 장을 배포하고 연휴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항공이나 여행사들과 야놀자와같은 숙박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해당 업체들의 웹사이트에 숙박쿠폰이 뿌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석 성수품도 5% 할인해주고 농수축산물도 670억 원의 규모로 할인지원해 준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2023년은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번을 기회로 국내외 여행을 다녀오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간만의 연휴를 제대로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