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신청 대상 및 방법 여러 사정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쓰던 장소를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다양한 혜택과 함께 2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 소진 시 마감되니 신청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희망리턴패키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약관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회원가입이 끝나면 로그인하시고 메인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점포 철거비 지원을 선택합니다.
만약 점포 철거비가 아니니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해당 문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하단의 점포철거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대상의 내용을 잘 보시고 아래와 같이 '예'와 '아니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폐업점포가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신청대상
1. 자가건물 운영업체
본 제도는 되도록 영세업체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가 건물을 운영하는 업체는 지원이 안됩니다.
2. 임대료 내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임대료를 내는 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의 일정 %의 수수료를 임대료로 내는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
대표자를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4. 주거용 (아파트 또는 빌라)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요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5. 비슷한 정부나 지차제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폐업지원금은 단 1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혜택을 받은 것이 적발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반드시 폐업해야 가능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장 이전이 아닌 사업을 폐업해야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7.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불가
이상 7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폐업한 소상공인 중 점포철거비지원을 최초로 시행한 2018년 이후에 폐업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상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신청서류 신청 전과 후에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면적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신고증도 제출)
3. 건축물대장 소상공인 증빙을 위한 관련서류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확인서 등)
4. 사업등록증 or 폐업사실증명원
정산 시 제출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및 공사내역서
2. 세금계산서 or 카드전표
3. 통장사본과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로 결제 시 대금을 완납한 확인증)
4. 점포철거 전후사진
이상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사업이 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하더라도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많은 성공 사업가들이 겪어온 일이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