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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년 동안 1,200만 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의 우선지원하는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함.
-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또는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과 같은 기업은 5인 미만 지원가능)
2022년: 매월 80만*12개월 지급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12개월로 상승, 2년 동안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다음과 같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도 가능함.
- (예: 지식서비스, 지역주력산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나 미래유망기업 또는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소비향락업과 같은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이나 근로자 파견업 또는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과 같은 것으로 명단 공표 중에 있는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됨.
- 자세한 참여자격이나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만 15~34세인 취업애로청년
단,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
- 고졸 이하 학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또는 최종졸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나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을 기준우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등은 지원이 제외됨.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
지원사항 및 한도
1) 지원사항
신규채용하는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로 채용한 후 2년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함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
2) 지원자격
정규직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임금이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의 50% (수독권 이외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 명 지원
4)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온라인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
- 지원철차: 사전 참여 신청 (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난 6개월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지역별로 운영기관에 문의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도 상담가능 (국번 없이) 1350(유료)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된 기업은 연매출액 (2021년 또는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 이어야 함. (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
2)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이나 학교밖 청년의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 또는 탈북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함.
(단, 최초 1년은 월 60만*12개월 지원하며 2년 근속한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