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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오늘은 주민세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납부하시는데 불이익 없도록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현재 시나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 의무자이며 세율은 1만 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신고기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 사업소분 (균등분 + 재산분)
주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 의무자이며,
신고기간은 매년 8월 1일~ 31일까지입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5~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입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의 총금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로 월과세 급여 총액의 0.5%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 기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달의 그다음 달 10일입니다.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총액 월평균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 거의 부과되는데, 사업소 면적이 약 100평 미만이라면 연면적의 추가 세율은 없으므로 기본 세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누락되거나 신고가 안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온라인의 경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은행 ATM 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이체나 이메일로 명세서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 800원씩 할인을 받기 때문에 총 1600원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위택스
그럼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로 들어가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해 주세요.
상단 납부하기에 커서를 댄 후, 지방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세금을 내겠다고 클릭하면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중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본인이 각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니 회원납부로 하겠습니다.
안내 팝업을 확인 후 클릭하시고, 정보 확인 후 계좌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 결제로 결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