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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에게 일정 소득을 주어 생활의 안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수급 자격과 모의계산을 알려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재산과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3년에는 1958년생이 받을 수 있고, 2024년에는 1959년생, 2025년에는 1960년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2.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또한,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2. 중소도시: 8,500만 원
3. 농어촌: 7,250만 원
4. 금융재산: 2,000만 원 (가구당)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29번을 눌러 상담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고, 복지로의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먼저 , 기본정보에 단독으로 사는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지, 거주지는 어디인지 선택해 줍니다.
2.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소득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용근로소득금액과 상시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란에 적어줍니다.
사업소득은 임대나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적어줍니다.
뒤이어 나오는 재산소득은 이자나 연금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다면 적어줍니다.
나머지 공전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에 대해서도 설명을 보고 적어줍니다.
3. 재산정보 역시 우측에 나온 설명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금융재산은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 받은 정보를 조회하여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 상담과 접수를 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신분증 (대리신정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당사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연금 받을 본인명의 통장 사본
3. 배우자가 신청자인 경우, 배우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른 좋은 정보도 곧 공유하겠습니다.